저소득층 대학생 1인당 최대 480만원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올해 국가장학금 등으로 등록금 경감 혜택을 받는 대학생은 125만명, 이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1인당 평균 288만원으로 예상된다.
교육부가 5일 발표한 '2015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에 따르면 학생과 학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Ⅰ유형(2조9000억원), 등록금 인하·동결, 장학금 확충 등 대학 자체 노력과 연계해 대학에 지원하는 Ⅱ유형(5000억원), 셋째아이 이상에 지원하는 다자녀 장학금(2000억원) 등을 모두 합해 총 3조6000억원이 지원된다. 이로써 올해 125만명이 평균 288만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Ⅰ유형의 1인당 최대 지원금액은 연간 480만원으로 전년보다 30만원 올랐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2분위 이하에 480만원(30만원↑), 3분위 360만원(22만5000원↑), 4분위 264만원(16만5000원↑), 5분위 168만원(10만5000원↑), 6분위는 120만원(7만5000원↑)이 지원된다.
대학에 지원하는 Ⅱ유형의 경우 '자체노력연계 장학금' 4000억원, '지방인재 장학금' 1000억원 등 5000억원이 지원된다. 전년도 자체노력 규모를 유지할 경우, 그 규모의 70%를 자체노력분으로 인정해 주고 2015년도 신규분은 130~150% 인정해준다.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장학금의 성적기준은 현행(B0, 80점)을 유지하되, 지난해 기초수급자부터 1분위까지만 적용했던 'C학점 경고제'를 2분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2분위 학생도 1회까지는 C학점을 취득해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업에 집중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득 최하위계층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또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지원 대상을 2학년까지 확대해 200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21세 이하, 소득 8분위 이하이며 국가장학금과 동일한 성적기준을 적용한다.
한편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신입생에는 Ⅱ유형이 지원되지 않고, 경영부실대학 신입생에는 Ⅰ과Ⅱ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모두가 지원되지 않는다. 이는 국가장학금과 대학구조개혁을 연계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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