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대학 등록금, 학기당 4회 분할납부 가능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1초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새해부터는 대학 등록금을 네 차례 분할 납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올부터 대학 등록금 납부 고지방법을 개편하고, 분할납부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와 분할납부 횟수를 늘리도록 대학들에 1일 권고했다. 교육부는 "대학 교육 수요자의 목돈 마련에 대한 부담 완화와 납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등록금 분할납부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우선 등록금 납부고지서에 6개 필수항목을 지정, 고시해 현행 일시납부 방식에서 선택형(일시 또는 분할)으로 개편토록 했다. 필수항목은 납부기간, 납부방식(일시·카드·분할 등), 신청기간, 신청대상, 신청방법, 분할납부 선택횟수별 납부금액으로 구성된다.


분할납부제 이용의 제한 대상은 신·편입생 즉 입학 학기의 학생에게만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 장학금 등 장학금 수혜자도 분할납부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일부 대학에서 분할납부자에 대한 제증명서 발급 제한도 폐지된다.

학기당 3차례까지만 가능했던 납부횟수도 4차례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월 1회 납부 원칙으로 성적증명서 발급 이전까지 분할납부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1학기는 2~5월, 2학기는 8~11월 사이 등록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납부 절차도 등록금 수납창구 뿐 아니라 대학 홈페이지 등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2016학년도부터 분할납부제도와 학자금대출을 연계해, 현재 학기 초에만 신청이 가능하던 학자금 대출을 학기 중에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한 후 등록금이 부족할 경우 학자금대출로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교육부 등록금 납부 개편안에 대한 대학별 분할납부제 운영현황과 실적은 대학정보공시에 반영된다. 또 개별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대학별 특성에 맞는 등록금 납부제도를 채택하기 위한 논의한 후, 그 결과를 대학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게 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