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학자금' 대상, 기존 소득 7분위→올해 8분위로 확대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올해부터 대학 신입생이 추가 합격한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때 기존 대출금을 반환하지 않고도 추가 대출을 할 수 있다. 또 대학 졸업 후 취업한 시점부터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든든학자금'의 대상이 소득 8분위까지 확대된다.
교육부는 2015년 1학기부터 이미 대출을 받아 입학 예정 대학에 등록금을 냈어도, 다른 대학에 추가로 합격한 경우 기존 대출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허용한다고 5일 밝혔다.
작년까지는 먼저 등록한 대학에서 학자금을 돌려받아 이를 한국장학재단에 반납해야만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대학 쪽으로부터 반납 과정이 늦어지면 새 학교의 등록금 납부일에 맞추지 못해 곤란을 겪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입생의 경우 기존 대출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추가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든든학자금의 지급 대상을 기존 소득 7분위에서 8분위까지로 넓혔다. 교육부는 이로써 지급 대상이 9만7000여명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대상 학생은 58만5000명, 지급액은 1조6386억원 규모였다.
금리는 현행과 같이 2.9%로 유지되며 대출신청은 6일부터 접수한다. 등록금 대출은 오는 3월25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4월30일까지다. 생활비 대출의 경우 4월7일 이후에는 소득분위 산정이 끝나므로 든든학자금을 제외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만 가능하다.
한편 2015학년도 대출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의 신입생은 등록금 일부에 대한 대출이 제한된다. 대출제한 대학은 신경대, 서남대, 한려대, 한중대, 광양보건대, 장안대, 대구미래대 등 7곳이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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