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파는 약국' 있다?…담배 판매 금지 못하는 이유 보니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담배 파는 약국이 전국에 12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약국은 권리금만 1억원이 넘는 곳도 있었다.
지난 3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담배를 파는 약국이 2013년 239곳에서 지난해 120여곳으로 절반가량 줄었지만, 여전히 전국 120여곳의 약국에서 담배를 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에서 담배를 파는 행위는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약사회 차원에서 회원 약사들을 상대로 담배를 취급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약사회는 자발적 담배 판매 중단을 요청할 수 있을 뿐, 강제로 담배를 팔지 못하게 막지 못해 한계가 있다.
현행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약국에서는 담배를 팔 수 없다. 하지만 현재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120여곳의 약국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가 신설된 2004년 이전 담배 판매 허가를 받은 곳으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
약사회는 지난해 9월 이들 약국에 담배판매권 자진 반납을 유도했다. 하지만 담배를 파는 일부 지역 약국의 권리금이 1억원이 넘으면서 이를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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