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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1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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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까지 시장경제과에서 접수...대출금리 연 2.5%, 상환조건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지속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2015년도 1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


중구, 1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최창식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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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은 ▲중구에 공장등록 한 제조업자 또는 중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지역 안에 공장등록 한 업체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운영자 ▲도시형공장 운영자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이다.

업체당 2억원 이내에서 융자하며, 대출금리는 연 2.5%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받으려면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10년 하반기~2014년 상반기) 등을 갖춰 9일까지 구청 시장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중구청 홈페이지의 ‘민원서식’메뉴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회에서 융자 대상 업체를 확정하면 우리은행 중구청지점에서 변제능력(신용등급 조회, 담보가치 검증)과 관련된 대출심사를 거친 후 대출을 진행한다.


대상업체는 부동산 등을 필수적으로 담보로 제출해야 한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업체는 중구의 추천을 받아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보증한도는 업체 당 5000만원 이하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신용정보관리 대상자, 사치ㆍ투기ㆍ금융ㆍ부동산업 등은 대출이 제한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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