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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이케아 한 달에 두 번 문닫아라"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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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이케아 한 달에 두 번 문닫아라" 법개정 추진 이케아 광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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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광명)=이영규 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KTX광명역에 지난해 12월18일 문을 연 '이케아 광명점'에 대해 한 달에 2번 강제 휴무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광명시는 전통시장, 슈퍼마켓 등 영세 중소상인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세계 최대 가구업체 '이케아'가 대형마트로 분류돼 영업규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달라고 지난해 12월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케아는 현재 가구 외에 조명기구, 침구, 커튼, 유아장난감, 거울, 액자 등 9500여개 품목의 각종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중소상인들은 매출이 줄어들면서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케아는 전문점으로 분류돼 대형마트처럼 의무 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 등 현행법 안에서는 규제를 받지 않고 무제한 영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광명시 소상공인연합회와 가구협동조합 등 총 14개 단체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이케아의 의무휴일 지정과 영업시간을 제한해달라고 정부와 광명시에 건의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이케아에 대한 의무휴업일 지정 추진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인 슈퍼마켓의 생존권 보장 등을 위한 것"이라며 "광명시는 앞으로도 대·중·소 유통업체 간 상생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명시는 2013년 1월부터 대형마트에 대해 월 2회 일요일 휴업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올해 1월1일부터 영업규제를 강화해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은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이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1차 3000만원, 2차 7000만원, 3차 1억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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