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앞으로 공공조달을 통해 개발한 기술의 특허권을 공공기관이 아닌 계약업체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조달 현장의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새해 1월부터 계약예규를 개정·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 예규는 그동안 용역·물품 계약분야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업체가 공동 소유해온 계약 결과물에 대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앞으로는 계약업체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정부가 공공조달을 통해 만들어진 저작물을 처분·배포할 때는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발주기관이 공사 도중 추가 업무를 요구할 경우에는 계약업체와 반드시 사전 협의를 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발주기관 책임으로 물품 납품 이행이 지체될 때는 계약업체가 지체 상금을 부당하게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사 계약분야에서는 기술제안 입찰 탈락자 중 우수 제안자에게 제안서 작성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해 시공사에 공급해주는 철근 등 관급 자재의 보관비와 운반비 등은 공사원가에 반영해 시공사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100억원 미만 공사 입찰 때는 입찰자의 선택에 따라 경영상태 평가에 '재무비율'뿐만 아니라 '신용평가'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의 편의를 높이게끔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계약예규 개정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을 통해 중소기업 등 산업계가 정부에 건의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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