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산업기능요원 확대 위한 ICT특별법ㆍ병역법 개정안 국회통과
전병헌 의원 "ICT 산업기능요원 확대를 기반마련, 한국의 주커버거 기대"
김광진 의원 "ICT 청년인재들의 경력단절 없는 새로운 도전기회 마련"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정보통신기술(ICT) 산업기능요원 확대 위한 'ICT특별법ㆍ병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과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대표발의한 ICT특별법과 병역법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ICT분야 산업기능요원 확대 및 ICT분야 대학생 선발 기회의 문이 열렸다.
전병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법률 특별법개정안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우수한 전문인력의 부당한 경력단절 예방 및 효율적인 ICT진흥을 위해 ICT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수요를 파악하여 실태조사를 매년 해야 한다. 또 미래부 장관은 산업기능요원 배정을 하는 경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적정규모의 인원을 배정할 것을 병무청장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병무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및 지정업체별 배정인원 결정과 관련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 의원에 따르면 ICT 산업기능요원은 2011년 236명(6.4%) 2년만에 148명(3.7%)으로 줄어들었다.
전 의원은 "ICT분야 산업기능요원이 사실상 폐지되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한국에서 마크 주커버그와 같은 신화는 없을 것"이라며 "이번 ICT 산업기능요원 활성화법 통과를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ICT 산업기능요원 확대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도 "경력단절과 기회 박탈로 고통받는 ICT청년들에게 ICT산업기능요원이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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