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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단두대'서 이슬로 사라진 규제 면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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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28일 민간에서 접수된 153건의 규제에 대해 이른바 '규제단두대'에 올려 처리한 규제는 전체의 74.5%인 114건이다.


114건을 처리방법으로 보면 법률 개정(36건), 시행령 개정(17건) 시행규칙 개정(8건), 기타 훈령·고시 및 비법령(53건) 등이다. 훈령이나 비법령 등 이른바 숨은 규제가 단두대에서 처리된 규규제의 절반 가량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앙및 지방정부가 그간 규제개혁에 미온적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114건 가운데 전부수용은 61건, 부분수용은 18건, 대안마련은 35건이다. 114건 가운데 경제규제는 84건,사회규제는 69건이었다.

전부수용된 61건 가운데 유휴국유지개발을 위해 기재부는 일정 기간 유휴 부지인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하는 특례를 보다 확대(사용료율 5%→ 2.5%)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개정('15.3월)키로 했다.


USB 또는 건전지 전원 사용제품(스탠드, 충전기, 체중계 등)은 전자파 위해가능성이 미약해 전자파 적합성 시험 면제 또는 시험항목 축소가 필요했다. 이에 미래부는 내년 3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간 5억7000만원의 시험인증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그간 다른 공제조합은 이익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나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이익배당이 금지됐다. 조합원사 이익배당을 허용하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1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SW기업의 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지분 가치가 증가(1구좌당 평균 100→130만5000원)함에 따라 공제조합의 누적 이익금 558억원을 1600여개의 SW기업에 환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관광단지 내 주거시설은 입지가 불가능하고 숙박, 운동ㆍ오락 등의 시설로만 제한돼 있어 복합형 관광단지 개발이 어려움이 있어왔는데 이를 허용하도록 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현재 교문위 소위 계류중이다. 개정안은 총 지정면적 100만㎡ 이상의 관광단지를 대상으로 가용면적의 5% 이내로 휴양형 주거시설 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문체부 설문조사(2013년 7월)에 따르면 2015년~2017년간 예상 투자금액은 약 4000억이다.


지자체 소유 프로스포츠 경기장은 그동안 단기임대로 인해 시설 및 운영에 장기적인 투자가 불가능했다. 문체부는 프로스포츠 경기장의 장기임대, 민간투자 등이 가능하도록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문체부는 25년의 범위내에서 경기장의 장기임대를 허용하고, 재임대를 허용해줄 예정이다. 또한 프로스포츠단과의 수의계약도 허용하고 민간투자를 통해 경기시설의 수리, 보수도 허용할 예정이다. 다만, 공유시설에 해당하는 경기장 등 공공체육시설은 지역민을 위한 행정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민간소유가 되지 못한다.


정부는 시설 건립(개보수)에 초기 투자비용을 줄일 수 있고, 프로구단을 통해 수익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자체 홍보 등의 효과를 기대 하고 있다. 2016년 2월 완공예정인 대구야구장의 경우 정부 210억원, 시비 956억원, 삼성전자 500억원 등이 투자됐고 삼성이 25년간 장기위탁 운영권을 확보했다.


지자체의 불합리한 관행도 이번에 고쳐졌다. 그간 일부 지자체에서는 폐기물처리업체의 서류적합 판단기준 등 조례를 통해 입지(허가)제한을 뒀다. 이는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내년 1울 해당 지자체에 폐기물처리업 입지(허가) 제한 조례개정을 요청할 에정이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제한 조례 운영이 확인된 이천시와 동두천시에는 이번달에 우선 개정을 요청한 상태다. 행정자치부는 환경부가 개정대상을 발굴ㆍ확정해 협조 요청이 오면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독려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내년 지방규제개혁 평가에 개정실적에 반영하고 2016년에는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부분수용된 18건 가운데 공공기관의 전자문서 보관업무 개선이있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은 민원업무 관련 종이문서를 전자화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 후 원본 폐기가 불가능했다. 당초 건의는 공공기관의 공인전자문서센터 이용 허용 또는 전자문서보관 허용이었다. 정부는 내년 3월에 전자문서를 보관하고 원본을 폐기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개별법에 전자화 후 원본 보존 근거가 있거나, 법적 효력과 관련된 다툼이 예상되는 기록물 등은 제외하도록 했다.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경사도 기준완화는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쪽으로 개선했다. 서울시는 조례에서 경사도 21도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행위를 불허했다. 국토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지자체 조례의 경사도 기준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대상에 관광호텔도 포함된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경사도 완화 대상으로 나열된 예시사항을 삭제해 지자체가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적용할지 여부는 서울시에서 결정할하도록 했다.


주유소 내 무인주차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설치가능시설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적용해달라는 건의는 하나만 반영했다. 안전처는 현행법상 주유소 내에 2m 높이의 담을 설치하면 무인주차 설비 설치가 가능하지만 주유소 내 설치가능시설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화재위험성 등 안전성 고려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안마련 35건 가운데는 대기업의 면세점 진입제안 완화가 대표적이다. 업계에서는 전체 면세점 중 대기업의 비중이 60% 미만으로 제한됨에 따라, 외국계 대기업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에 대한 면세점 진입 제한 완화을 요청했다. 기재부는 기업 규모별 면세점 특허 제한은 면세점 시장 성장에 따른 혜택이 일부 대기업에 편중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외국계 대기업이 중소ㆍ중견기업 자격으로 우회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견기업의 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하는 방향으로 관세법 시행령을 이미 개정해 놨다. 기재부는 내년 3월 중 시내면세점 확대 등을 통해 진입제한 문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주거지역 등에 위치한 숙박업소의 증축·개축 등의 허용은 제한적인 선에서 숨통을 터주기로 했다. 현행법상 주거지역에 위치한 숙박업소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이 불가하다. 국토부와 문체부는 주거지역에 위치한 숙박업소에 대한 재축이나 대수선(건폐율·용적률 증가없는 범위내)은 허용해주기로 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일반숙박업소(모텔)가 관광호텔로 전환할 경우에는 관광기금 저리 융자,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녹지·관리지역내 모든 중소기업 공장에 대해 2년간 한시적 건폐율 제한을 완화(20→40%)해달라는 건의도 대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국토부는 녹지·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건축된 공장까지 건폐율을 완화하는 것은 해당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배치되고 타 용도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관리지역 등에서 건폐율 제한으로 인한 애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충 등 계획적 관리방안을 사전에 수립하면, 건폐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 완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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