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세월호 참사로 슬픔에 잠겨 있는 안산 단원고등학교 정상화를 위해 내년부터 3년간 연간 10억원씩 장학금 지급을 추진한다. 경기도가 일선학교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장학금 지급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논란 등이 우려된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의회는 내년 경기도 예산 처리를 위해 지난 24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단원고 피해 및 희생학생 지원을 위한 장학금 1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단원고 조기 정상화에 경기도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도의회 여야가 합의했다"며 "전교생에게 장학금이 지급되도록 도교육청ㆍ단원고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내년 입학생이 졸업하는 2017년까지 최소 3년 동안 단원고에 장학금을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 선거법 저촉 여부다.
도 관계자는 "선관위에 이번 장학금 지원과 관련해서 선거법 저촉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지는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애매한 면이 있다"며 "도교육청에서도 직접 집행하기는 힘들 것 같고, 장학재단 등을 통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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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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