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보호 규정 미비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고객정보 보호 규정이 미비한 케이원투자자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케이원투자자문에 '경영유의'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 검사 결과 케이원투자자문은 고객정보에 대한 과다 조회 기준 등 오·남용에 대한 제재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관련 규정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 아니라 고객정보가 보관된 USB 사용 시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직원이 USB 내 고객 파일을 PC에 옮겨 외부 유출이 가능한 점 등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물리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밖에도 신한아이타스 등 고객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 권한이 부여된 직원 중 일부 직원이 6개월 이상 접속하지 않고 있어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관리하라고 금감원은 주문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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