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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기업 경협보험금 나눠서 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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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지난해 가동중단 때 받았다가 정상화후 정부에 반납하지 못한 경협보금을 나눠서 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가 경협보험금을 반납하지 않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분할상환을 허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24일 기준으로 보험금을 반납하지 못한 업체는 18개사로 금액은 460억원이다. 지난해 9월 개성공단 재가동 후 보험금 수령기업(59개사·1761억원) 중 대다수 기업은 반납했다.


경협보험금은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개성공단 가동이 1개월 이상 정지되면 입주업체가 신청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며, 공단이 재가동되면 보험금을 반납해야 공장 가동이 가능하다.

통일부는 이날 "지난해 개성공단 가동중단시 경협보험금을 수령하고 현재까지 반납하지 않은 기업들에 적정이자율로 일정기간 분할상환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오늘 한국수출입은행에 시행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상환기간(1년·2년·3년)과 상환방법(매월 또는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은 대상기업이 선택토록 했다. 지연배상금률은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상환기간 1년은 국고채 6월물 유통수익률에다 2.5%를 더한 금리를, 상환기간 2년은 국고채 1년물 유통수익률에 3.5%를 얹은 금리를, 상환기간 3년은 국고채 2년물 유통수익률에 5%를 더한 금리를 각각 물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경협보험금 미반납 업체들은 경영 정상화 지연 탓에 반납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며 반납을 미뤄주거나 특별대출로 전환해달라고 정부에 호소해왔다.


올해 상반기 수출입은행이 벌인 경영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협보험금 미반납 기업들은 그간 보험금을 채무상환(76%), 대체생산비용 충당(16%), 긴급운영자금 사용(12%)에 소진하는 등 반납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도 통일부 국정감사와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경영외적 사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반납 기업들에게 장기저리 대출, 분할상환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앞서 지난달 10월 개성공단 보험금 미반납 업체 18곳에 대해 현지 생산 기계·기구의 무단 반출을 금지한다고 통보했다. 지난해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 당시 입주기업들은 남북경협기금에서 조성된 경협보험금을 받으면서 대신 공장 생산 시설 등 자산의 처분 권리(대위권)를 넘겼다.


통일부는 이날 "일부 개성공단 기업의 보험금 미반납이 개성공단 가동중단이라는 특별한 사정에 기인한 점, 대위권 행사를 통한 강제회수보다는 기업 회생을 통해 그 수익금으로 분할상환하도록 하는 것이 개성공단 정상가동과 회수율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통일부는 또 "정부가 기업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현실적이고 예외적인 조치를 취한 만큼 기업들은 반드시 반납 의무가 있는 경협보험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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