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30일 서울시향 이사회서 결정 날 듯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대표이사의 폭언ㆍ성희롱 논란으로 홍역을 겪고 있는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이 각종 고소ㆍ고발이 이어지며 진흙탕으로 치닫고 있다. 박현정 대표의 해임 여부는 오는 26일, 30일에 열리는 서울시향 이사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시향 직원들이 제기한 박 대표의 폭언ㆍ성희롱 발언 등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19일 박원순 시장에게 가해자 징계ㆍ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민인권보호관에 따르면 박 대표는 지난 2월 취임 이후 직원들을 대상으로 잦은 폭언ㆍ고성, 성희롱 발언 등을 계속해 왔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이같은 박 대표의 행위가 헌법 제10조에서 유추할 수 있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징계조치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서울시향 직원들도 23일 박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종로경찰서에서 수사토록 지시했고, 종로경찰서는 박 대표를 상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그러나 박 대표는 이같은 시민인권보호관의 조사결과를 '다수가 주장한다는 이유로 의혹이 사실이 됐다'며 여전히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지난 19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자신의 성희롱ㆍ폭언 의혹을 제기한 직원들이 정말 시향 직원들이 맞는지를 확인해 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30일 양 일에 걸쳐 열릴 서울시향 이사회에서 박 대표의 해임 건이 의결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향 정관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경영성과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를 임기 중 해임시킬 수 있다. 현재 서울시향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인 시 기획조정실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과 박 대표를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아직 26일 임시이사회, 30일 정기이사회 안건에 박 대표의 해임안이 상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 시민인권보호관이 박 대표의 성희롱ㆍ폭언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를 요구한 만큼 해임 혹은 그에 준하는 권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시 관계자는 "이사회 소집 및 안건 관련 권한은 서울시향 이사장에게 있어 상정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26일, 30일의 임시ㆍ정기 이사회에서 박 대표의 거취에 대한 논의나 결정이 있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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