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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행자부 지정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재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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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초·광역 지차체 대상 평가 …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인증...여권·국제운전면허증 동시 발급제, 민원도우미벨 등 높은 평가 받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행정자치부로부터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았다.


2012년 인증에 이은 재인증이다.

구로구는 전국 기초·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란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2012년부터 도입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최초 인증 2년, 재인증 3년이다.


인증 신청은 민원행정서비스 운영 기반 구축, 민원행정서비스 운영, 운영성과 등 3개 영역, 133개 지표에 대한 자율진단결과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받은 기관에 한해 가능하다.

구로구, 행자부 지정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재인증 민원안내 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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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증 기관 심사는 1차 서면심사, 2차 현지심사로 진행됐다.


구로구는 총점 965점으로 모든 영역에서 고루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여권·국제운전면허증 동시 발급 시행, 민원도우미 벨 설치, 자원봉사 민원도우미제 운영, 일과시간외 민원실 운영, 무료법률상담 등 민원행정서비스를 운영해 높은 점수를 얻었다.


임산부·장애인·어르신 전용 민원창구 운영,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서비스 실시,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제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맞춤형 민원서비스도 호평을 받았다.


구로구는 이외에도 민원행정서비스 전담조직(친절감동팀)을 운영해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해피콜을 통해 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을 받고 있다.


시상식은 지난 8일 더케이호텔앤리조트에서 진행됐다.


구로구 오승주 민원여권과장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더 편하고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이 좋은 결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민원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행정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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