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가 88만원 갤노트3, 18만5000원에 구매
오늘로 출시 15개월…보조금 상한 범위서 예외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LG유플러스가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3 지원금을 최대 69만5000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낀 연말 특수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SK텔레콤, KT 등 경쟁사들도 대응에 나설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4일 LG유플러스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 내용을 보면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3(출고가 88만원)는 'LTE무한대 89.9' 요금제 기준으로 6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리점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4만5000원을 감안하면 최대 69만원5000원의 보조금을 적용해 18만5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갤럭시노트3 가격은 보급형 모델인 '노트3네오'보다도 저렴해 진다. LG유플러스는 출고가 59만9500원인 노트3네오에 최고 보조금 30여만원을 지급해 29만원에 팔고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고시에 따르면 출시된 지 15개월이 경과한 단말기는 보조금 상한 범위에서 예외로 적용된다. 갤럭시노트3의 경우 지난해 9월25일 국내에 선보여 오늘로 정확히 출시 15개월째다. 하지만 최신 사양 스마트폰 이상 가는 성능으로 아직도 많은 소비자들이 찾고 있다.
한편 정부는 연말을 맞아 이통3사와 함께 연말 불법 보조금 근절을 위한 합동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통상 크리스마스 시즌을 낀 연말에는 유통점들이 재고 소진을 위해 불법 보조금을 살포했던 전례로 볼 때 자칫 제2의 아이폰6 대란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통법을 위반한 판매점은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600만원, 4회 이상 시 1000만원이 부과되며 50%씩 가감될 수 있다. 조사를 거부·방해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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