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현재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와 그래픽 칩 전문업체 엔비디아(nvidia)의 소송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23일(현지시간) 해외 IT전문매체 씨넷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ITC는 지난 9월 엔비디아가 모바일기기에 사용되는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조사를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ITC는 엔비디아가 제기한 엔비디아의 그래픽 칩과 장치에 대해 삼성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월 엔비디아는 삼성전자와 퀄컴이 자사 GPU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연방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 대상 제품에는 갤럭시 S5 등 기존에 출시된 제품은 물론 지난 3일(현지시간) 첫 공개한 갤럭시 노트4와 갤럭시 노트 엣지 등 최신 제품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한 반격으로 삼성전자도 지난 11월 엔비디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4일 미국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에 엔비디아와 벨로시티마이크로에 대해 컴퓨팅 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소했다.
죽,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에 대한 미국 수입금지 요청과 삼성전자가 제기한 엔비디아제품과 이를 수용하는 회사에 대한 제품을 미국내로 수입시켜줄 것을 금지해달라는 요청을 ITC가 모두 수용한 것이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제품과 이를 수용하는 회사에 대한 판매금지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엔비디아 재정에는 최악의 충격이 전망된다.
또 삼성의 ITC 소송에서 엔비디아의 파트너로 포함안 기업들은 모두 엔비디아 기술을 사용해 제품을 판매하는 바이오 스타 (Biostar) 마이크로 테크, 엘리트 그룹 컴퓨터 시스템스, EVGA, Fuhu, JATON, 매드 캣츠, OUYA, 스파클 컴퓨터, Toradex, Wikipad 및 ZOTAC 등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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