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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98만가구 겨울철 난방비 최대 16만원 지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8초

가구원수 등 15단계로 차등…최저 5만4000원


저소득층 98만가구 겨울철 난방비 최대 16만원 지원 ▲에너지바우처 지원 기준(자료: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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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내년 12월부터 저소득층 98만가구에 전기나 가스 등 에너지를 구입하도록 3개월간 최대 16만원을 지원한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은행연합회관에서 제10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에너지 바우처 시행계획을 점검했다.

전자카드 형태로 지급될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가구원수와 도시가스 사용여부, 주거형태 등 세대별 상황에 따라 15단계로 구분, 최저 5만4000원에서 최고 16만5000원이 지원된다. 전기나 가스, 등유,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내년부터 변경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중위소득 개념(상대빈곤 기준)을 도입, 중위소득 40% 이하(4인기준 월 154만원) 또는 일정 재산액 이하의 기준을 만족하는 가구다. 다만 공공임대 주택거주 가구는 제외된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만 1053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며, 2017년까지 이 사업에 5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문재도 산업부 차관은 "동절기에 연료비 부족으로 난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니 만큼 꼭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이날 가스(고압·도시·LP가스)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5개년 법정계획인 제1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심의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16년부터 LP가스 용기에 전자태그(RFID)를 부착해 검사상태나 판매 여부와 같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LP가스 사고가 75.6% 줄어들고, 안전비용이 연간 720억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장기운영 중인 도시가스 고압배관에 대해 첨단장비를 활용한 내부검사를 의무화하는 배관건전성관리제도(IMP)를 도입한다. 내년부터 34만4000가구에 대해 LP가스시설 금속배관 교체 사업을 추진하며, 타이머콕 등 안전장치 보급을 늘린다.


LP가스 공급자 안전점검 대행제도를 신설해 전문적인 업체에 주택 등 LP가스 사용시설의 안전관리를 맡길 수 있도록 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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