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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비례 지방의원 6명도 의원직 상실…"법적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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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직을 박탈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통진당 측은 22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지방의회의원 지위확인 소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미옥 광주광역시의원·오미화 전라남도의원·이현숙 전라북도의원·김재영 여수시의원·김재임 순천시의원·김미희 해남군의원 등 6명은 이날 선관위 발표 이후 입장을 내고 "선관위의 결정은 원천적으로 무효일 뿐 아니라 불법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사망선고를 내린 데 이어 이제는 선관위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나섰다"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국가기관들이 오히려 불법적 행위에 나서고 있는 현실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들은 또 "공직선거법 192조 4항에 의하면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직은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다면 정당 해산은 당연하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직의 퇴직 사유가 되지 않는다. 현행법이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근거를 제시했다.


이어 "그러나 선관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결정, 현행 법조문이 규정하는 내용조차 무시하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직 퇴직을 결정했다"면서 "해석하거나 논의할 필요가 없는 사항, 법대로 적용하면 될 사항에 대해 선관위는 헌법적 책무를 외면하고 헌재가 앞장선 '정치재판'에 동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지방의원의 의원직은 정부조차도 해당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했다"며 "특히 정부는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독일의 사회주의제국당에 대한 독일 헌재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까지 지방의회 의원직은 의원직 상실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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