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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경제]4조4천억 규모 民資 속도감있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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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22일 발표한 '2015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공부문 금융,노동,교육 등 핵심분야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경제회복 노력의 효과성을 높이기로했다. 공공부문은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재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우선 민자사업 대상을 도시재생기반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사업절차 소요기간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고속도로,서울서부간선지하도로 등 올해 승인된 11개(4조4000억원 규모)신규 민자사업은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했다. 토지보상지원도 강화하고 토지선(先)보상 제도도 지자체 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위험에 긍정적 외부효과가 큰 분야에 창의적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재정 700억원,민자 300억원)에 GAP 펀드방식을 도입, 민자를 늘려 창조경제혁신센터 아이디어 등에 투자하기로 했다. GAP펀드방식은 재정과 민간 매칭펀드 조성시 재정이 우선손실을 충당하고 민간에 우선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다.


기존 수익형 민자사업(BTO)을 보완해 손익공유형 투자방식(BOA)등 새로운 투자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BOA는 공공성이 높아 사용료 인상이 어려운 철도ㆍ경전철ㆍ항만ㆍ환경시설 등이 대상이다. 또한 내년 6월 중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상업지역 등의 건폐율을 법정상한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도시재생시 건폐율을 법정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실제 지자체가 도시재생계획 수립시 원용할 지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국토계획법 상 건폐율 상한내에서 지자체별로 조례로 건폐율을 정해 지역에 맞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있으나 일부 상업지역의 경우 국토계획법 상한의 3분의2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또한 지자체가 노후산단이나 항만, 역세권 등을 복합개발하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도시재생 특별법 상 건폐율 완화 특례를 적극 활용토록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정시스템 개선으로는 교육교부금 산정기준을 학생수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인력구조조정,학교 통ㆍ폐합 등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덤핑낙찰, 공사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을 보여온 최저가낙찰제를 공사수행능력,가격 및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해 올해와 내년 공공기관 시범사업을 거쳐 국가공사에 도입할 계획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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