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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계 은행 진입장벽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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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중국이 외국계 은행의 지점 설립과 위안 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그동안 외국계 은행들은 중국 내 지점을 개설할 때 본사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운영자금(자본금)을 지점에 보내야 했지만 이같은 규정이 폐지된다. 그동안 외국계 은행들은 분점을 설립할 때 최소 1억위안(약 176억원)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했다.

또 외국계 은행들은 1년만 운영을 하면 위안 거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게 된다. 기존의 3년에서 자격 요건 기한이 줄어드는 셈이다. 2년 연속 이익을 내야 위안 거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요건은 폐지된다. 외국계 은행의 분행 1곳이 위안화 영업 허가를 받았을 경우 이 은행의 다른 분행이 같은 업무를 신청할 때 제약을 받던 규정도 없어졌다.


또 외국계 은행이나 중국과의 합자은행이 분점을 설립하기 전에 대표처를 먼저 설립해야 한다는 규정도 폐지됐다.


중국 국무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국 외자은행 관리조례에 관한 결정'을 리커창 총리가 서명했으며 내년 1월1일부터 변경된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드래곤 생명보험의 우 칸 펀드매니저는 "이번 규정 변경은 은행 산업을 좀더 개방하고 경쟁 체제로 변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며 "이를 통해 중국은 위안화의 국제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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