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결정… 홀로 '기각' 의견 낸 김이수 재판관은 누구?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한 가운데 헌법재판관 9인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김이수 재판관에 누리꾼의 관심이 쏠렸다.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심판에서 9명의 재판관 중 '기각'으로 의견을 낸 단 1명은 김이수(61) 재판관이다.
야당 추천 헌법재판관인 김 재판관은 1953년 전북 정읍 출신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장과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지냈다.
19일 박한철 헌재소장은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 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서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헌재는 김미희(48·성남중원), 오병윤(57·광주서구을), 이상규(49·서울관악을), 김재연(34·비례), 이석기(비례) 등 통진당 소속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5인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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