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심판 청구를 인용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통합진보당의 해산은 '사법쿠데타'와 다름이 없다며 강력 비판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과 관련해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은 국민주권과 정치적 자유를 유린한 사법쿠데타"라며 "2014년 12월19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해산 당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배타적 지지'를 선언해 왔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이 부정경선 사건으로 내분을 겪고 국민적 비난의 대상이 되면서 지지를 철회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오늘의 헌법 참사는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여부를 떠나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도발에 맞설것이며 해산 결정에 따른 향후의 정치탄압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사법절차의 관례와 상식에 비추어 헌재 심판이 앞당겨진 것은 박근혜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술수"라며 "기각의견에서도 언급됐듯 국민을 향해 명백한 폭력행위를 자행할 정당으로서 실질적 해악과 구체적 위험성이 증명되지 않은 한, 정당의 존립과 그에 따른 국회의원의 자격은 선거 등 국민주권의 정치적 선택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박한철, 서기석, 조용호, 이정미,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이 8명의 헌법재판관은 권력에 부역해 헌법과 민주주의적 가치를 농단한 주범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진보정치의 꿈은 영원히 짓밟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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