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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중형마트 규제 검토키로…대형-중형-시장 공생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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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이어 중형마트 영업규제 방안 검토, 한달 내 공생방안 마련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 "구법이라 시장 큰 영향 없을 것"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장준우 기자]당정이 대형마트에 이어 중형마트에 대해서도 영업규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반사이익을 재래시장이 아닌 중형마트가 누리고 있다는 판단이다. 당정은 한달 안에 유통산업 공생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이 구법에 관련된 것이라 단기간에 시장에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당정회의를 열어 서울고등법원이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유통산업발전법 구법에 관련된 것이라 당장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실제로 이번 서울고법은 올해 초 개정되기 전의 유통산업발전법을 토대로 한 조례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따라서 구청이 개정 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재차 행정처분을 낸다면 대형마트로선 의무휴업을 계속할 수 밖에 없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당정 후 기자들을 만나 "이번에 대형마트 영업 관련 판결은 유통산업발전법 구법에 관한 것이다, 구법이 있고 신법이 있으며 구법 보다 신법이 규제 더 강하다"고 말하며 "대형업체들이 승소했는데 이것 때문에 당장 규제가 풀리거나 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대형유통업체들이 구법에서 승소하더라도 신법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도 "(오늘 당정은) 구법에 의한 판결이기에 시장 영향이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신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다는 게 핵심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아울러 대형마트 규제에 반사이익을 보는 중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한달 내 대형마트-중형마트-재래시장의 세 축에 대한 '유통산업 공생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나 수석부의장은 "근래 재래시장 인근에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중대형 마트가 우후죽순으로 세일 경쟁을 많이해서 재래시장 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형마트는 중형마트에 갑, 중형마트들은 재래시장에 대해 갑, 삼자가 있으니 전체적인 틀에서 유통산업 공생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주문했다"고 알렸다.


그는 "정부에 한달 안에 방안을 만들어서 보고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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