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상임위 법안심사 보이콧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장준우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 여부가 12월 임시국회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야당이 비선실세의혹을 밝히기 위한 운영위 개최 요구를 여당이 받지 않을 경우 '상임위 법안심사를 보이콧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법안처리가 시급한 여당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여당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보이콧 발언이 나온 직후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7일 오전 당 최고위원ㆍ중진연석회의에서 "여야가 29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대한 처리하기로 이미 합의했다"면서 "새누리당이 운영위 소집에 불응할 경우 다른 상임위 법안심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은 민생의 시급성 감안할 때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운영위 때문에 법안심사를 보이콧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국민이 동의해주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운영위 개최와 관련해 "당연히 의혹이 있거나 필요하다면 운영위를 열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도 "하지만 일에는 절차와 순서가 있는 만큼 검찰수사가 끝난 후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회 일정 파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오전 법안소위원회를 열기로 했지만 기약없이 연기됐다. 미방위 관계자는 이날 "여야 간사가 연기에 합의했는데, 야당 내부 사정 때문으로 안다"고 말했다.
여야가 운영위 소집 여부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에 나섬에 따라 밀린 법안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경제활성화 법안을 연내처리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다. 당초 여야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비쟁점법안을 처리하고 12월 임시국회에서 밀린 쟁점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여당은 임시국회 기간 중 이른바 '부동산 3법(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법안,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22개를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임위는 지도부에 조속하고 안정적인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지도부에 여야간 정치 쟁점을 서둘러 해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여당은 누리과정 예산 후속작업을 위해 지방재정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부동산3법 협상을 마무리짓고 있는 국토위도 운영위발 변수에 긴장하고 있다.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기자와 만나 "여야가 최종 통과시키기 전까지는 장담할 수 없다"며 최근의 불확실한 상황을 에둘러 표현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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