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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려 연하 남편 독살하려던 30대 아내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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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경찰서, 남편이름의 5억원대 생명보험금 타내려고 병실 냉장고 보리차에 독극물 넣은 이모씨 구속…“독극물 산 것은 맞지만 남편 살해하려고 한 건 아니다” 부인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5억원대 보험금을 노리고 연하의 남편을 독살하려던 30대 아내가 충남 서산에서 붙잡혔다.


서산경찰서는 지난달 2일 오후 9시께 서산시 수석동 J병원 병실에서 독극물을 보리차에 넣어 입원중인 남편 박모(남·36)씨를 숨지게 하려한 아내 이모(38)씨를 붙잡아 살인미수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환자가 독극물이 든 물을 마셨다’는 병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들어가 이씨가 남편이 마신 물에 있던 것과 같은 독극물을 인터넷으로 산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 2월 남편이름으로 5개 생명보험에 가입, 보험금을 타낼 속셈으로 입원 중이던 남편에게 양잿물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씨는 남편 박씨가 위궤양으로 입원하자 병원에 감정을 가진 사람이 입원환자를 죽이려는 것처럼 꾸미기위해 병실 냉장고 내 보리차 병에 양잿물을 섞어 남편이 마시도록 하려다 들통이 났다.


병실냉장고 보리차를 마시려던 박씨는 맛이 이상하다고 느껴 곧바로 뱉어내긴 했으나 입 안에 화상을 입어 천안 D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이에 앞서 아내 이씨는 남편을 살해하기 위해 올 8월부터 꼼꼼하게 준비해온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그는 스마트폰 인터넷검색으로 독극물 종류, 독성, 과거 사례, 살해방법 등을 알아본 뒤 양잿물을 사서 보관해오다 살해시기와 방법을 찾고 있었다.


이씨는 남편을 죽이고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수익자를 자신 이름으로 했다.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약 5억원으로 경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남편 박씨는 “올 10월21일 위궤양으로 입원하게 된 게 아내가 집에서 차려준 반찬과 소주를 먹은 뒤 심한 구토와 경련을 일으켜 응급실에 실려갔다”며 “과거 병세도 없었고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증세를 보인 건 그 때 먹은 음식에 양잿물이 들어갔기 때문으로 본다”고 진술했다. 이씨가 갖고 있던 독극물은 어른의 경우 7mmg(20알) 치사량이 될 수 있는 독성이 강한 물질이며 양잿물은 비누제조원료로 약 10~20g이면 치사량에 이른다.


이에 대해 아내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독극물을 산 것은 맞지만 남편을 살해하려고 구입한 건 아니다”며 “물에 독극물이 왜 들어갔는지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서산경찰서 관계자는 “공범여부에 대해 집중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피의자는 현재 구속영장이 떨어져 수감 중”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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