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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예규 정비·회계편람 최초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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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국가회계예규를 새롭게 제정하고 국가회계편람을 최초로 발간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방문규 제2차관 주제로 제21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4 회계연도 재무결산 준비 추진현황'과 '국가회계예규 일괄폐지 및 제정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가회계예규 일괄폐지 및 제정안은 국가회계예규의 서술방법을 문단식으로 정비하고 편제를 개편해 활용성 및 편의성을 높였다. 기준(부령), 고시(5개), 예규(20개)를 기준(부령), 예규(22개)로 바꿨다. 기존 국가회계예규는 동일 내용을 중복해 규정하거나 서술방법이 혼재돼있어 이용에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번 제정된 '재무제표의 표시와 부속서류의 작성에 관한 지침' 등 22개의 예규는 201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2014회계연도 결산까지는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재부는 국가회계편람을 첫 발간했다. 예규를 해설과 적용사례 등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 예규는 좌측, 해설과 적용사례 등은 우측에 병기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기재부는 국가회계편람을 정부 간행물로 등록해 주요 도서관에 비치하고, 동시에 정부회계 유권해석에 파일로 게시해 온라인에서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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