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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 난동 '주식투자로 100억 만들기' 카페장, '람보르기니' 타고 공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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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 난동 '주식투자로 100억 만들기' 카페장, '람보르기니' 타고 공판 참석 자료사진(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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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 난동 '주식투자로 100억 만들기' 카페장, '람보르기니' 타고 공판 참석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주식투자로 100억원대를 벌었다고 알려진 30대가 유흥업소와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려 기소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15일, 유흥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7일 오후 11시40분께 전북 군산시 나운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맥주병으로 여종업원(28)의 이마를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여종업원은 이 폭행으로 인해 기절했으며 이마가 5㎝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다.


또한 A씨는 파출소에 연행되고나서도 경찰관의 낭심을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붓는 등 30분가량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관 얼굴에 물을 뿌리고 "내가 100억 중 10억만 쓰면 너희 옷 모두 벗긴다"며 "당장 1억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먹어서"라면서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1억씩 주고 너희 죽이라면 당장에라도 죽일 수 있다"고 폭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 3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10대 후반 300만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한 A씨는 10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져 각종 언론매체에 출연해 '슈퍼개미'로 유명세를 탔다.


A씨는 수년 전 고향인 군산으로 내려왔고 인터넷에서 '주식투자로 100억 만들기' 카페를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선고 공판일에 수억원대의 슈퍼카인 '람보르기니'를 타고와 눈길을 끌기도 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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