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호주 이어 터키와 업무협약…"국제 사회 객관적 인증"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한국과 터키간 항공기 인증이 간소화되고 항공 부품 수출·입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한 항공기와 관련 부품의 터키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터키 항공청과 항공제품 수출 기반을 마련하고 항공 인증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양국간 항공기 인증시스템에 대한 상호교차 평가를 통해 동등성을 확인한 결과에 따른 조치"라면서 "양국간 항공 안전 분야에 최초의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호주에 이어 터키와도 협약을 맺음에 따라 우리나라 항공기 인증 체계가 국제사회로부터 객관적으로 인정 받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양국간 안전성 확인을 위한 중복 검사를 생략하는 등 항공기 인증이 간소화되면 수출입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된다. 국내에서 개발된 4인승 비행기(KC-100)와 개발 중인 2인승 비행기(KLA-100) 등의 터키 수출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거대 공산품시장이자 이슬람권 진출 교두보 국가인 터키와 항공 인증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선진 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항공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터키에 우리가 개발한 항공제품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인도 등으로 업무협약을 확대해 우리나라 항공 제품이 전세계로 수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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