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검찰이 정윤회(59)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건의 작성·유출 과정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재만(48) 청와대총무비서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또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56) EG 회장에게 이번주 내 참고인 자격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박 회장은 출석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비서관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고소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정윤회 동향보고' 문건 보도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는 청와대 비서진은 지난4일 김춘식(42)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에 이어 이 비서관이 두 번째다.
검찰은 통화내역 등 그동안 확보한 물증을 바탕으로 이른바 '십상시' 모임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정씨와 얼마나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박지만 미행설'과 관련해 이 비서관이 정씨의 전화를 받고 조응천(52)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연결해주려 한 정황 등 언론에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파악에 나섰다.
검찰은 정씨와 이 비서관 등 '십상시'로 지목된 청와대 비서진들의 통화기록, 기지국 사용내역 등에 대한 분석작업을 지난 12일 모두 마치고 이 비서관을 소환했다. 분석 결과 '비밀회동'은 없었다고 최종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회장을 이번주 참고인으로 불러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을 받아보게 된 배경과 구체적 입수경로 등을 물을 방침이다.
청와대가 문건 작성·유출의 배후로 지목한 이른바 '7인 모임'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까지 수사결과 '7인 모임'의 실체가 불분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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