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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본부, 토막살인 박춘봉 얼굴 공개…구속영장 신청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동거녀였던 김모(48·중국 국적)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수원 팔달산과 수원천변 등에 유기한 혐의로 13일 박춘봉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춘봉은 범행을 부인해왔으나 13일 오전 3시께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시신과 유기장소를 진술하고 있다.
한편 13일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관련법에 의거, 박춘봉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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