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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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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정조례에 따른 영업제한까지 위법으로 판단한 첫 사례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법원이 항소심에서 중·대형마트의 영업시간과 일수를 제한한 관할 구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원심을 뒤집은 판단이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장석조)는 12일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구청의 의무휴업일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동대문·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형마트 내 입점한 매장은 법령 상 대형마트가 아니다"면서 "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 대상에게 처분했기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점한 매장이 대형마트가 아닌 이유를 '점원의 도움없이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임대매장은 해당 직원이 소비자를 돕기에 대형마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이어 "이 사건 처분이 대형마트의 대표가 아닌 임대매장 운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해당 지자체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처분의 이유를 밝힌 데 대해 "건전한 유통질서가 어떤 의미인지 불분명하고, 근로자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유통업자와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도 고려하고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영업제한처분은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협정(GATS)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GATS에서는 서비스의 양적 제한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인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서만 제한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은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처분 사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쟁 제한을 위한 수단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설명이다.


다만 대형마트의 영업일수를 제한한 지자체의 조례에 대해서는 "조례는 행정청이 구체적 현실에 맞게 이익들을 판단한 뒤에 결정하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는 보지 않았다.


앞서 '골목상권 죽이기' 논란이 벌어지자 각 지자체는 2012년 개정된 유통법에 따라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는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을 했다. 대형마트들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해 1심은 영업을 제한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봤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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