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가구백화점 상인운영회와 ‘건물 임대 위한 업무협약’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최영호)가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제한 및 조정 조례’가 일부 개정된 이후 신청사 임대율이 수직 상승하고 있다.
기존에 입점해 있는 치과와 식당 외에도 피부과 및 가구 혼수 관련 업체가 입점을 눈앞에 두고 있어 남구 신청사 공실률 해소는 물론 백운광장 주변 상권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남구에 따르면 전날인 11일 구청 7층에서 가구백화점 상인운영회와 남구간 ‘신청사 건물 임대를 위한 업무 협약식’이 열렸다.
협약식에는 최영호 남구청장을 비롯해 가구백화점 상인운영회 문휘일 대표 및 상인운영회 관계자 4명이 함께했다.
가구백화점 상인운영회 관계자들은 남구 신청사 입점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달 가구 및 혼수 관련 업체간 상인운영회를 결성했으며, 이날 남구청에 임차 의향서를 접수했다.
문 대표 등은 이날 임차 의향서를 남구청에 제출하면서 성공적인 입점과 함께 신청사 3~4층 전체 면적을 임대하기를 희망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가구백화점 상인운영회 문휘일 대표 및 상인운영회 관계자들은 “상인운영회와 남구간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상인운영회의 자체 결속력 강화 및 성공적인 입점으로 청사 공실률에 대한 우려가 해소돼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업무협약이었다”고 말했다.
남구 관계자도 “내년 1~2월께에 가구와 혼수 관련 품목에 대해서 각 개별 사업장별로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 달에는 신청사 2층에 피부과 개원을 희망하는 한 병원 관계자가 입점 계약을 체결하는 등 조례 개정 이후 신청사 공실률은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다.
신청사에 가구백화점과 2층 피부과가 입점할 경우 신청사 임대율은 57%(전체 임대면적 대비 기준)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2~3월께 청사 임대 잔여면적에 대한 입찰 공고가 실시될 예정이어서 더 많은 입점자가 신청사에 입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남구는 신청사 공실률 해소를 위해 내년 5월까지 전체 임대면적이 임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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