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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실물주식 보유 주주, 결산배당 받으려면 명의개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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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실물주식을 직접 보유한 주주가 연말결산 배당금을 받으려면 연말까지 본인명의로 명의개서를 해야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실물형태로 직접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이달 31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거나 증권사 본인계좌에 입고해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과 배당금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명의개서란 주주명부 및 주권에 이름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 명의개서를 마친 주주에게 발행회사는 의결권을 주고 배당을 실시한다. 명의개서 여부는 주주명부 열람 또는 주권 뒷면에 보유자의 이름과 명의개서대행회사 증인의 날인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증권사에 주식을 입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사마다 입고 마감일이 다르기 때문에 증권사에 확인한 후 입고해야 하며 입고된 주식은 31일까지 증권사 계좌에 있어야만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명의개서를 하려면 먼저 본인 소유 주식의 명의개서대행회사가 어디인지 확인한 후 실물주권, 신분증 및 도장을 지참 후 직접 해당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해 청구해야 한다.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예탁원이 운영하는 증권정보포털 사이트 세이브로(www.seibro.or.kr)에서 조회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02-3774-3000), KB국민은행(02-2073-8114), 하나은행(02-368-5800) 등을 통해 전화 문의 할 수 있다.


한편 12월 31일은 증권시장 휴장일이므로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배당투자를 하려면 이달 26일까지는 주식을 매수를 마쳐야한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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