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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오병윤 통진당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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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는 10일 철도노조 파업 때 지도부 체포를 위해 건물로 진입하려던 경찰을 막아세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통합진보당 소속 오병윤(57)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은 이날 같은 혐의로 김미희(48) 의원과 김재연(34)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 의원은 철도노조파업 당시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경향신문 건물로 들어가려 하자 노조원들에게 막대기로 출입문을 걸어 잠그라고 지시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재연, 김미희 의원도 선두에서 스크럼을 짜는 형태로 경찰의 건물진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같은 당 소속 이상규(49), 김선동 전 의원(50)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으나 "피켓시위를 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후 1년이 지났고, 공범인 노조원들이 기소된 지 8개월이 됐기에 형평상 처분을 미루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법처리를 결정했다"면서 "의원들은 경찰에서 6회, 검찰 송치 후에도 수차례 소환요구를 했으나 불응해 소환없이 부득이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경찰은 철도노조 지도부 6~7명을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 본부가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에 강제 진입했으나 검거에 실패했다. 경찰 진입을 노조 간부 등이 막는 과정에서 마찰이 생기기도 했다. 검찰은 당시 경찰의 진입을 막은 혐의(공무집행방해)혐의 등으로 138명을 지난 4월 사법처리 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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