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이전 등록면허세 250억원·자본증가분 과세 157억원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내년 2월초를 목표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하나금융그룹이 407억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됐다. 그동안은 금융사 합병으로 늘어난 법인자본 등에 등록면허세가 면제돼 왔지만 관련 감면규정을 폐지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추가로 세금을 부담할 처지에 놓였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합병 금융사가 근저당권을 이전하면 등록면허세를 내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최근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됐다.
이로 인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합병에 407억원의 세금이 추가로 발생할 전망이다.이전까지는 금융사 합병에 의해 늘어난 법인자본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면세였지만, 개정안은 금융사가 설정한 근저당권을 합병으로 존속법인 앞으로 이전할 때 이전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의 25%를 부담하도록 했다. 또 합병으로 늘어난 법인 자본증가분의 0.48%도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기준 하나은행의 주택담보대출액 35조2057억원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에 따른 과세액이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근저당권 소멸과 이전에 따른 등록면허세 250억원(25%)에, 존속법인의 자본증가분 3조2649억원에 대한 157억원(0.48%)을 합치면 총 407억원의 추가 세금 부담이 생긴다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적용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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