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전남지방경찰청은 내년 3월 11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90여일을 앞둔 가운데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11일부터 선제적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금품·향응제공 등 이른바 ‘돈선거’ ▲허위사실 유포 등 ‘거짓말 선거’ ▲조합 임직원의 선거기획 참여 등 ‘불법 선거개입’ 사범 등이다.
전남경찰은 이번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남지방청과 관할 21개 경찰서에 총 100여명으로 ‘선거사범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운영하며 경찰관의 첩보수집 활동을 한층 강화, 철저한 단속과 사법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남경찰은 지역별 선관위,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Hot-Line 구축 등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한편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도 주력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 스스로도 철저한 중립자세를 견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선거청정지역 전라남도를 만든다는 목표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법 선거운동 등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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