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 경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4일 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범인 검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신고자가 신고 당시 변사체가 유병언인지 알고 신고한 것인지 ▲범인의 소재를 신고해 검거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지 ▲범인검거에 적극 협조해 현저한 공이 있는지 등 ‘범인검거공로자’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의했다.
경찰은 지난 6월12일 유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매실밭 주인 박모(77)씨와 송치재 별장 내 비밀공간 존재 가능성을 알린 제보자에게 모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박씨가 112신고 녹취록을 통해 변사체를 발견해 신고했지만 유 전 회장일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신고자가 수배돼 있는 유 전 회장임을 인식하고 범인 검거에 협조할 의사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람이 사망해 있음을 신고한 것으로 수사기관에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거나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사로 신고한 것은 아니므로 범인검거공로자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비밀공간 제보자의 경우는 일부 사실에 들어맞았다 해도 비밀공간이 있는지 모르는 가운데 “다른 방이나 벽을 잘 살펴봐라”, “벽을 두드려보면 소리가 다르니 찾을 수 있다”는 등 추정에 의한 신고에 그쳐 범인 검거 공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안병갑 전남경찰청 수사과장은 “유 전 회장에게 걸린 신고보상금이 역대 최고액수인 5억원에 달해 관심이 쏠린 만큼 관련 법규와 관계기관, 변호사 등 전문가 의견을 두루 청취했다”며 “다만 박씨에 대해서는 검거에 동원된 인력과 자원을 아끼게 한 공로가 인정돼 전남경찰청장 감사장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박씨의 매실밭이 수사과정에서 훼손된 것에 따른 손실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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