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1일 개인정보를 빼내 대출 사기범들에게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김모(24)씨 등 6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1년부터 지난 5월까지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을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낸 뒤 사기범들에게 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20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개인 정보를 빼내기 위해 중국의 전문 해커로부터 구입하거나 직접 만든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 타인의 컴퓨터를 감염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건당 10만∼100만원을 받고 사기범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사 대리점에 근무하며 전산시스템에 접속,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빼내 유통시키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비롯해 금융계좌번호, 이메일까지 2억2450만건의 개인정보가 해킹됐으며 피해자는 27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출된 정보는 대출사기나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에 이용됐고 인터넷 게임 사이트의 사이버머니를 해킹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박태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해커들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해킹될 경우 가입된 웹사이트 어느 한 곳의 정보가 유출되면 다른 웹사이트도 해킹될 가능성이 크다”며 “가입된 모든 웹사이트의 비밀번호를 다르게 설정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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