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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180억원 상당 불법 환치기한 중국인 18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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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전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며 중국으로 돈을 불법 송금하는 속칭 ‘환치기’를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중국인 환전업자 한모(40)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이 범행에 쓸 금융거래 통장을 불법으로 양도한 중국인 15명도 입건해 조사 중이며 중국으로 달아난 6명은 추적하고 있다.


한씨 등 3명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전남 영암군 삼호읍과 서울지역에 환전소를 차려놓고 중국인 노동자들에게 받은 돈을 일명 ‘환치기’ 수법으로 수수료를 내지 않고 중국 현지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국외로 돈이 송금되지 않아 정상 금융기관을 거쳐 내는 수수료(5~8%)보다 싼 2% 수수료만 내면 되고 한 시간 이내에 송금이 이뤄진다는 점 때문에 중국인 노동자들이 불법송금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 등은 조선업에 종사하고 있는 영암의 대불공단 중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불법국외송금을 해왔다.


경찰은 “일부 중국인 노동자가 환치기 과정에서 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며 정상적인 외국환 취급기관을 통한 외화 송금을 당부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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