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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종교인과세 2년 유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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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새누리당이 종교인 과세 시행을 2년 유예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종교인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0일 "당 의원총회에서 종교인 과세를 연기해달라는 요청이 제기됐다"면서 "의총 직후 정부에 협조를 구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당초 종교인 과세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실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종교계 일부에서 반발하고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눈치보기로 인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시행령이 여당의 요구대로 개정된다면 시행령을 통한 종교인 과세는 당초 예정된 내년 1월에서 2017년 1월로 미뤄지게 된다.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령만으로 종교인 과세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당에서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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