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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오락가락 행정’…분쟁·반발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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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 허가 내준 뒤 ~개발행위는 안돼”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순천시가 전기사업 허가를 내준 별량면의 폐염전 구역에 대해 뒤늦게 개발행위 제한을 추진하자 지역 주민과 태양광발전 사업자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순천만 습지보호구역, 생태계보전지구 지정 등으로 충분히 습지와 생태계 보호가 가능한데도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 지정’이라는 소급입법을 통해 환경오염과 무관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막으려는 것은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10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만 보전을 위한 중장기계획 차원에서 별량면 동성·마산·구룡리 일원 70만㎡에 이르는 폐염전지역을 향후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9월께 전남도와 순천시로부터 전기사업(태양광발전) 허가증을 받아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자들은 순천시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 지역 주민들도 이러한 조치는 지나치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은 "순천시가 소규모(저압) 발전사업에 대해 직접 허가를 내줬을 뿐더러 고압(중규모) 발전사업 허가권을 갖고 있는 전남도에 해당 부지가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상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가능 지역이라는 회신을 보내 발전사업 허가가 나왔음에도 이제 와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허가를 제한하려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통해 앞서 이뤄진 전기발전 허가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소급입법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순천시가 이를 강행할 경우 법적 구제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지역민들 역시 “그동안 습지보호구역, 생태계보전지구 지정 등으로 묶인 토지를 또다시 순천만 주변지역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태양광시설 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땅값 하락은 물론 사유재산 침해에 해당한다”며 “화석연료 줄이기,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시행, 자유무역협정(FTA) 시행, 미·중 탄소줄이기 협약 등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역민들은 이어 "순천시가 순천만 습지보호구역에 대한 난개발을 우려한다고 하지만 해당 지역은 순천만에서 직선거리로 8㎞나 떨어진 곳이어서 과도한 규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해 사례가 없는 태양광발전 시설보다는 오히려 폐염전의 새우양식으로 말미암은 생태계 오염이 더 문제이며, 폐염전을 방치하면 폐기물 투기장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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