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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체감 '괴리'…3만원 이하 요금상품 8개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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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원대 이상의 고가 상품이 전체 62.5% 차지"
"3만원대 이하 저가 요금 상품은 8개로 16.6%뿐"
"소비자 요구와 통신요금 상품간의 괴리 존재해"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출시된 3만원대 이하 저가 요금상품이 8개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제조사들의 출고가 인하도 재고 털기에 불과해 정부가 안착하고 있다는 단통법에 대한 소비자 체감은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10일 최근 정부가 통계자료를 들어 단통법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한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가계통신비 증가 원인과 인하 방안 종합토론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11월 가입자가 단통법 시행 전(1~9월) 평균 가입자의 94.2% 수준으로 회복한 것을 두고 단통법이 안착됐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평가는 적절치 않다"면서 "10월 일평균 가입자 규모가 63.3%까지 낮아졌는데 이는 소비자 저항과 시장 충격이 크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안 사무처장은 이어 "지난 11월 가입자가 전달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은 10월 한 달간 유예해 놓은 이동전화 가입을 재개한 것"이라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회복률이 100%를 넘지 못한 것은 소비 저항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의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일 단통법 시행 두달째를 맞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신비 인하 해법 찾기 토론회'에서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최근 통신시장이 소비자에게 유리하고 혜택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활성화되고 있다"며 "최근 2~3년간 어려웠던 단말기 출고가 인하가 단통법 시행 이후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지난 11월 가입자도 회복세에 들어서는 등 단통법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한바 있다.


참여연대는 미래부가 고가 요금제 가입 비중이 줄고 중저가 요금제 가입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반대 주장을 폈다.


안 사무처장은 "각 통신사의 요금상품을 보면 대부분 6만원대 이상의 고가 상품이 전체 48개 중 30개로 62.5%를 차지한다"며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3만원대 이하 저가 요금 상품이 8개로 16.6%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사무처장은 "미래부는 중저가 요금제의 가입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들어 단통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그 이면에 있는 소비자 요구와 통신요금 상품간의 괴리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참여연대는 또 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폰 단말기의 출고가가 인하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안 사무처장은 "단통법 이후 출고가가 인하된 제품은 구형 또는 보급형이거나 법정관리 이후 자금난이 심해진 팬택 제품이 절대 다수"라며 "대부분 쌓아둔 재고를 털어내려는 목적으로 출고가를 인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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