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올 9~10월 '1332' 금융민원센터 상담을 통해 8건의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청각장애인도 대리인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 안내내용을 서면화하도록 개선했다. 상속예금을 지급받는데 필요한 서류들은 은행권의 공통적인 기준안을 마련해 불필요한 서류는 없애거나 은행별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 소액 상속예금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장을 은행 영업점과 홈페이지에 비치하도록 했으며 은행 내규에 상속예금 지급 등에 대한 명확한 업무기준을 마련하도록 개선했다.
기업 한도대출 중 미사용한도에 부과하는 수수료율은 연말까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은행별로 공시하도록 했다. 은행별로 비교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기업이 한도대출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도록 돕겠다는 취지에서다. 지난 9월에는 피성년후견인 계좌에 불필요한 지급정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금융사에 지도한 바 있다. 아울러 소멸계약이라도 미지급된 보험금이 있으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시 통보받을 수 있도록 올 하반기 혹은 내년 1분기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이혼이나 자녀의 결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피보험자별로 계약을 분리해 유지 혹은 소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개인사업자 명의 계좌로 입금시 상호명과 대표자명을 모두 표시해 입금대상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원데이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서는 상품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제공되도록 가입 단계별로 상품내용을 설명하는 화면을 신설하도록 했다. 이 중 '자가용Ⅱ'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했다.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빌리고자 하는 운전자가 가입하는 상품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다. '자동차Ⅱ'는 본인 혹은 배우자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차량이 있는 운전자가 가입하는 상품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이나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처럼 금융민원센터에서 상담을 받거나 금감원에 민원을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