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핀테크(FinTech)'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핀테크 상담지원센터가 핀테크 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5일 금감원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금감원 ITㆍ금융정보보호단 내 설치한 핀테크 상담지원센터에는 설치 3주 만에 27개의 핀테크 기업이 방문했다. 이들 중에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가 절반을 차지했고 핀테크 전문 스타트업과 창업 준비생들도 적극적으로 상담지원센터를 활용하고 있다.
상담지원센터는 창업초기 기업을 위해 복잡한 전자상거래 법령에 대한 해석과 조언을 해주고 사업을 벌이면서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금감원 내 타 부서와 연계해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핀테크의 특성상 한 건의 민원이 IT감독실, 외환감독국, 은행감독국 등 다양한 부서와 연계된 경우가 많은데 그동안 각 부서를 전전하던 민원인이 한 곳에서 일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센터에 지급결제, IT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등 6명의 팀원이 꾸려졌다.
핀테크 기업인 한국NFC도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해묵은 규제를 풀어낸 경우다. 이 회사는 지난 2005년 금감원이 발표한 전자거래 안정성 강화대책 중 '전자상거래시 카드사가 제공하는 경제 시스템 사용 의무화 조항'을 폐지해달라고 금감원에 요청했고 금감원은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이 조항이 이후 감독규정으로 흡수되며 사문화된 규정이라고 해석해 통보했다. 센터는 또 이 회사에서 문의한 NFC 간편결제 입력방식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충돌하는 문제를 원내 변호사와 함께 협의 중이다. 이밖에 다음카카오, SK플래닛, 해피코인 등이 센터를 방문했다.
핀테크 상담지원센터가 설치될 때만 하더라도 기존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핀테크 스타트업의 관심이 뜨거웠다. 센터 관계자들은 지난달 27일부터 열린 '2014 창조경제 박람회'를 찾아 젊은 CEO들과의 만남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한 핀테크 스타트업 관계자는 "그동안 법률적 지식도 부족하고 기존 금융사의 문턱에 가로막혀 있던 핀테크 업체들이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생겨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며 "다만 소형 업체에게 불리한 금융업법 개정 등 법률을 개선을 이끌어내려면 다시 금융위를 찾아야하는 불편이 있어 아쉽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핀테크 상담지원센터를 금융위를 포함한 관련 정부 부처와 연계한 종합지원센터로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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