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국회 경제민주화포럼 "공무원연금 삭감 위헌소지 고려해야"

시계아이콘00분 5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9일 토론회서 첫 공식입장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 경제민주화포럼이 9일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 "공무원연금을 삭감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혁 방향도 '더 내고 더 받을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원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이날 국회 경제민주화포럼 주최로 열린 '공무원연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관은 "기존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깎는 사례는 전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경제가 휘청했던 그리스를 제외한 이탈리아, 포르투갈, 라트비아, 루마니아 등 상당수 국가에서 위헌판결이 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에는 미국 일리노이주에서도 공무원연금개혁법이 위헌판결을 받은 만큼 우리도 공무원연금 지급 삭감에 따른 위헌여부를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연구관은 '더 내고 더 받을 수 있는' 연금 개혁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은 공무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가 어렵다"면서 "공무원연금만으로는 어렵고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구조를 다층으로 쌓을 경우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0%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 수준인 50%를 밑도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박 연구관은 궁극적으로 공적연금 전체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에도 수차례 공무원연금개혁을 추진했지만 성과는 일시에 그쳤다"면서 "공무원연금의 기여율과 연금수급연령을 조정해서는 재정적자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멀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공무원연금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공무원연금제도와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박 연구관은 "개혁이 거론될 때마다 제기되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고 기여율도 최소 11.5%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논의과정에서 공무원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당사자가 논의에서 빠져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다만 6개월에서 일년 정도로 논의기간을 설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박 연구관은 '여당안(案) 다소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여야를 떠나 연금 전문가 입장에서 중립적인 견해를 제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