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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12월 말까지 지방세 과오납금 돌려드려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2초

" 12월 말까지 과오납금 찾아주기 일제정리 추진 "


[아시아경제 김권일 기자]광양시(시장 정현복)가 부과 과정이나 납세의무자의 착오 납세, 지방세법 변동,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세액 변경 등에 따라 발생한 지방세 과오납금을 납세자에게 100% 돌려준다는 목표로 일제정리 추진 중이다.

시는 오는 12월 말까지 ‘지방세 과오납금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환급대상과 금액을 조회하여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율을 높이기 위해 납세자와의 직접 통화, 일괄독려시스템 활용 문자 발송, 이통장 회의, 시 홈페이지홍보 등을 통해 범시민 홍보에 나서고 있다.


지방세 과오납금은 대부분 과세의 기초가 되는 국세의 조정에 따라 발생하거나 납세의무자의 이중 납부, 납부 후 감면 신청 또는 납부 후 계약해지,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등에 의해 발생한다.

환급 절차는 시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따라 과오납금 환급을 신청하면 납세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되는데, 과오납금 정보 확인과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나 정부전자민원포털사이트인 ‘민원 24시(www.minwin,go.kr)’, 스마트위택스, ARS(080-797- 8300)나 방문 및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이번에 일제정리하는 과오납금 환급대상자는 총 1,830건에 35,817천원(2014년, 918건/18,752천 원, 2013년 이강, 902건/17,065천 원)이며,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환급대상자는 압류 절차에 의해 우선 지방세 체납액과 세외수입 체납액으로 충당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채혜자 시 세정과장은 “정확한 과세와 징수 못지않게 중요한 과오납금의 빠른 환급을 위해 환급대상자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확보해 납세자들이 편한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지방세정의 신뢰를 높여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권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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