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공군비행장 내 비행안전 2구역 주변 건축물 신축에 대한 인ㆍ허가절차가 간소화된다.
수원시는 건축물을 신축할 때마다 수준측량을 다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건축사협회의 의견에 따라 공군제10전투비행단과 협의를 거쳐 인허가 제도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간소화 내용을 보면 이 지역의 건축 인ㆍ허가 시 국가공간정보유통센터(www.nsic.go.kr)에서 제공하는 수치지형도의 지반고(해발높이)를 활용, 건축협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동안 이 지역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려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공군 제10전투비행단과 협의하고 이에 따른 수준측량을 위해 200만원 가량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비행안전 2구역은 권선구 평동, 세류동 등 11개동 12.82㎢에 이르는 지역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그동안 건물 신축 시 발생했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줄어 평동, 세류동 등 11개동 지역의 건물 신축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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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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