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경기도, 불법 환경오염물질 배출 8개소 '적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9초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신고하지 않은 채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훼손된 대기방지시설을 방치하는 등 불법으로 환경오염물질을 처리해 온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들이 무더기로 단속에 걸렸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1월 한 달 동안 관내 대규모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8개 위반 사업장을 적발, 폐쇄명령 등 행정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에 대비한 사업장 환경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됐다. 특히 무허가 시설 설치, 시설 고장ㆍ방치 운영 등 사업장 환경관리 적정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위반사례를 보면 평택에 위치한 캐터필라정밀씰은 대기배출시설인 건조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해오다 적발됐다. 안성의 삼강산업개발은 물을 분사해 작업해야 하는 선별시설에 물을 사용하지 않고 조업해오다 걸렸다. 부천의 드림아스콘은 신고도 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인 세차시설을 2기나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포의 대화제지와 안성 세진컴퍼니는 시설의 적정 운영여부 확인을 위한 적산전력계를 부착하지 않은 채 운영해 오단 적발됐다. 도는 이들 위반 업체에 각각 사용중지, 폐쇄명령, 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도는 이외에도 훼손한 대기방지시설을 방치한 여주의 이화산업, 용인의 아주아스콘, 화성의 ㈜동성에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처리사업장은 대형 환경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설의 적정운영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오래된 시설의 경우 적극적으로 교체해야 한다"며 "일부 사업장에서 기본적인 개선조차도 외면하고 있어 적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정기 지도점검 이-세이프(e-safe) 환경안전기술지원단 기술지원과 환경오염방지시설 개선자금 저리 융자 지원제도 등을 안내해 사업장의 시설관리를 돕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