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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불법 中 어선 강경대처 검토…불법어선 폐선까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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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당정은 5일 불법조업에 나선 중국어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정부 부처 합동조정회의를 열고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인력을 보강하고 예산확대를 추진하고, 중국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 단속 강화를 위한 남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차관과 해양경비안전본부장,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당정은 불법조업 중국 어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벌금을 상향 조정하고 단속 과정에 폭력을 행사하는 중국 선원들에게는 중형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국정부로부터 허가 받지 않은 불법어선에 대해서는 선박을 몰수해 폐선시키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외교부 차원에서는 중국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와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해 NLL단속을 위해 남북간 공조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 외에도 중국 불법조업 현장에 대한 해군 차원의 지원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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