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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당선자 162명, 선거범죄로 재판 (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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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광역단체장 1명 교육감 2명도 기소…1심 ‘당선무효’ 선고 받은 사람도 16명

속보[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제6회 지방선거 당선자 162명이 선거범죄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대검찰청은 지방선거사범 사건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4450명을 입건해 2349명을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지방선거 공소시효가 4일 마무리되면서 지역 검찰청별로 사건처리 현황을 정리했고 대검이 종합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제4회 지방선거 입건자 6933명, 제5회 지방선거 입건자 4666명과 비교할 때 제6회 지방선거(4450명)는 선거범죄가 다소 줄었다.


입건처리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흑색선전 1325명(29.8%), 금품선거 1111명(25.0%), 폭력선거 203명(4.6%) 등의 순이었다.

지방선거 당선자는 385명이 입건됐으며, 162명(42.1%)이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223명(57.9%)은 불기소 처분을 받아 재판 부담을 벗어나게 됐다. 제4회 지방선거는 당선된 이들 중 372명이 기소됐고, 제5회 지방선거는 209명이 기소됐다. 제6회 지방선거 당선자 중에서는 162명이 기소돼 다른 지방선거 때보다 상대적으로 적었다.


제6회 지방선거 당선자 중 기소된 이들은 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35명, 광역의원 33명, 기초의원 90명, 교육감 2명, 교육의원 1명 등이다.


검찰이 기소한 이들 중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권선택 대전광역시장과 진보단일후보로 출마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포함돼 있다.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1심 선고를 받은 이들은 67명이다.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이들은 기초단체장 2명, 기초의원 14명 등 모두 16명이다. 나머지는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았거나 무죄(3명)를 선고받았다.


당선자의 배우자 등도 67명이 기소됐다. 당선무효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31명에 이른다. 당선자의 배우자나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아도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당선무효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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